이제 대출 받으려면 대부업체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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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출 받으려면 대부업체로 가야 하나?
  • 주성진 기자
  • 승인 2021.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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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캡처)
(사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캡처)

[시사매거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에 일본계 대부업체가 대부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감원는 관련 인센티브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해주고,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감원는 지난달 30일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대상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서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됐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9월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에 의해 은행차입 허용을 하며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환도 완화(10배 →12배)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21.하반기중)도 준비 중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용등급 7등급이하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통해 금전을 대출받는다면 제도권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서민금융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더불어 금리 상승과 대출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청년층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로 상환에 대해 옥죄어 오면 당연히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출의 미로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지금 금감원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저신용자들에게 정말 살길을 열어준 것인지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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