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3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신고에서 검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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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3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신고에서 검거까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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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청(청장 이형세)은 오늘 오전 69세 남성 피의자가 제자의 처인 39세 여성 피해자를 살인하고 사체유기, 발견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비교적 고령인 피의자는 지난 8월 15일 20:02경 전남 무안군 소재 숙박업소에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투숙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21:55경 피해자를 침낭으로 싸서 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실은 뒤  숙박업소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체를 빠뜨려 유기한 사건이라고 개요를 밝혔다.

이어서, 최초 피해자에 대한 미귀가자 신고는 8. 17., 소재추적 중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거쳐 형사 기능으로 인계,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발생 9일만인 8월 24일 18:38경 피의자를 담양에서 긴급체포 후, 8월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체의 소재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애 피해자의 사체 발견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1일까지 피의자의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 전남 영암·해남 일대를 기동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중 수색까지 하는 등 밤낯없는 수색을 실시했다.

9월 1일 14:05경, 전북청 '드론팀'이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km지점 수풀에 걸려있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체를 발견·인양 하여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 중에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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