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책임성과 정치 전반에 국민 신뢰 향상 기대"

[시사매거진]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 처리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여당은 윤 의원이 까다로운 사퇴 절차를 역이용해 일종의 ‘사퇴쇼’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반면 야당은 윤 의원의 사퇴를 통한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SNS에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선출직인 도지사나 시장들도 바로 그만둘 수 있는데 오직 국회의원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135조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이 자의로 그만두고 싶으면 의결 절차 없이 즉시 사퇴할 수 있도록 사직 절차를 단순화하는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 최고위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허가나 본회의 상정과 의결 등의 절차를 없애고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사직이 가능하도록 기존 절차를 생략했다.
강 최고위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19·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맹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으로 끝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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