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이 위헌요소들이 제가된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법안을 강제처리하겠다는데 소수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지만 우리 국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독소가 제거된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시간을 국민의힘이 필요로 했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기본 입장"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 안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이 합의서에는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원안 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느 '오는 27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입장이냐'는 질문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국민여론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또 위헌성 독소조항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정책 양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처리과정에 불참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처리과정에 불참이란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만약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제상정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있고 논란이 되는 것이 고의와 중과실 추정해서 언론에서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입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했고 민주당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 이미 고의와 중과실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의힘이 삭제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삭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 달 사이에 문제를 다 처리하겠다고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오는 26일까지 십수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