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전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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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전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병석 기자
  • 승인 2021.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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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체계적 지원 제안
정광호 위원장(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안2)
정광호 위원장(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안2)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우리도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종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고, 도유품종 보호권에 대하여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등록보상금 지급과 도유품종 보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정 위원장은 “전 세계는 종자 로열티 지불로 인한 소리 없는 종자전쟁을 치루고 있어,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이상기후변화에도 높은 재배안정성과 수확량이 많은 품종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며 제안 설명했다.

한편, 정광호 위원장은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전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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