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상임위 통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관련자 및 관련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 등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5․18 관련자 및 관련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로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5․18정신계승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도민에게 도와 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향도민을 예우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향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유동인구를 확대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