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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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 김준서
  • 승인 2021.09.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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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자료제공_경기도)
경기도청사 (자료제공_경기도)

(수원=시사매거진) 김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를 특별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진행하고 출석 조사도 병행한다.

소명하더라고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면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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