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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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 하태웅 기자
  • 승인 2021.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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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짓 표시 1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합동점검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설맞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사진-자료)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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