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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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 장석 기자
  • 승인 2021.08.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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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인, 전문가 4인…8인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9월 정기회 처리로 넘겨
여야 원내내표가 3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가진 회종에서 합의사항에 서명한 후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여야 원내내표가 3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가진 회종에서 합의사항에 서명한 후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여야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해 법안 내용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시간여 동안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잘 보장받으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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