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9. 1 ~9. 30. 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1년 1차 전북청 불법무기류 수거 현황>
계 |
총 기(정) |
화약류 |
기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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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엽총 |
공기총 |
타정총 등 |
실탄 등 |
분사기, 도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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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38 |
1 |
26 |
11 |
1,030 |
25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이 개정(’2019. 9. 19.)되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앞으로도 전북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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