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주간 관내 편의점 방역수칙 합동점검반 운영
상태바
울산시, 3주간 관내 편의점 방역수칙 합동점검반 운영
  • 한창기 기자
  • 승인 2021.08.27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준수여부 등 집중점검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울산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 관내 편의점 1008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편의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야외 테이블·의자 제공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편의점이 야간 사적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은 시와 구·군 인력 10개반 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상권 및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을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실 내·외 음식 취식금지와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제공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며, 방역수칙 준수여부이다.

시는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사각지대 차단을 위해 편의점이 방역수칙 의무화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행력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감염원의 선제적인 차단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