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순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개인 소송은 법률 및 판례 기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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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순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개인 소송은 법률 및 판례 기반 대응해야"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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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형사 처분이 강화된 탓도 있지만 형사 사건 판결이 민사적 손해배상 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과실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험사, 개인 간 민사 소송은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A씨에게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은 바 있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교통사고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몇 년 전,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는데, B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A씨는 적색 신호에 주행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추신경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었고, A씨 차량 보험사인 ㄱ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ㄱ사가 B씨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B씨 측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ㄱ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 전부를 ㄱ사가 배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블 배삼순 손해배상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직업, 체질적 요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며 “즉 개개인마다 손해배상 범위가 다르고, 적용 법률과 대응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등이 있다.

배삼순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진료수가의 지급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지급 청구 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배삼순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포함하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 부상 위로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교통사고 발생 후 민사소송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측이 적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받는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이므로 합의서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일방에 유리한 내용을 작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즉 법적 효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합의서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 상태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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