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상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3기)과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판사로 임명되어 지난해까지 소장 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당시 그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사로서의 시각과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는 많은 법적 괴리감이 있음을 깨닫고,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법률적 충돌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변호사 활동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11년 동안의 공직을 뒤로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이외에도 민사판례연구회와 법률분야의 새로운 조류를 알 수 있는 정보법학회 등 변호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불우아동을 돕는 등의 사회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인 ‘미래회’봉사모임을 함께하며, 자신이 바라던 나눔의 철학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로 승리해
“개인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이나 회사경영과 관련된 사건, 저작권 관련사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상원 변호사. 그는 지난 11년 동안의 판사경력을 토대로 현재 법원 재판과 관련된 분야인 민·형사, 행정, 가사 분야의 본안 및 신청사건을 주로 맡아 왔다. 하지만 그는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자문업무, 형사고소사건, 공공단체 내 분쟁사건 등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사건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 ‘키코’관련 소송으로 올해 초 현대디지탈테크의 키코소송을 수임한 이상원 변호사는 상대측인 한국씨티은행을 대리한 국내 최대의 로펌과의 싸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현대디지탈테크가 100억 원 상당의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것으로 올해 4월까지를 기준으로 7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7건 만이 처리되었고, 그 중 3건 만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며, 개인변호사로서는 이상원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상원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수임하고 심문기일에 나간 것이 지난 1월 초였습니다. 가처분 재판부의 특성상 법정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방청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면이 있던 로펌의 쟁쟁한 변호사들을 보고 인사를 했지만, 설마 그분들이 이번 사건의 상대 변호사인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영향력도 높아 평소 존경해왔던 분들이 상대변호사로 나온다는 사실에 앞이 막막하더군요”라고 말하는 그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사건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이상원 변호사가 주력한 것은 ‘법정에서 바로 반박하기’로 첫 기일이 열리기 전 미국의 금융관련 관계자들을 통해 유사사건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 등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가처분 심문기일이 몇 번 열리지 않은 만큼 재판현장에서 구두로 반박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상원 변호사는 “수백 명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대평 로펌이라 하더라도 한 사건에 모든 변호사들이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건에 충실한다면 개인변호사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미국로펌과 해외금융컨설팅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충실한 자료조사를 통한 철저한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시장개방 대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뤄져야

“법률서비스 역시 엄연한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보다 성심성의껏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상원 변호사. 그는 일례로 사회전반에서 보편화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고객관리는 아직 법률시장에서는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법률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변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운 그는 규모의 경쟁력보다는 개인의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서 우리 법조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고객만족을 꼽았다. “의뢰인이나 의뢰기업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외국 법조인이나 로펌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나 국민성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면서도 고객인 우리 국민의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나 충족시켜 왔는지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법률시장이 개방된 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로펌의 규모나 기존의 명성만으로 법률시장에 접근하는 국내 대형로펌이나 외국 로펌들은 결코 위협적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법조인들 역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1년 동안의 소장 판사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 개업한 이상원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조환경을 비롯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