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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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8.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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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30.(월)부터 10.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을 집중단속한다

이는 7월부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 운영한 결과*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3차례(7.14, 7.28, 8.13.) ‘현장점검의 날’ 194개 사업장 점검결과, 48.9%인 95개 사업장이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이에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계획이다.

* ①추락 방지조치, ②끼임 방지조치, ③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다수 사례

아울러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건설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 불량현장**은 불시에 감독을 하여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등

**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관리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미상주,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수준 미흡 등

신영준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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