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보청기, “난청 환자 늘어...보험적용되는 보청기가 도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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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보청기, “난청 환자 늘어...보험적용되는 보청기가 도움돼”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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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난청은 말과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 인체 각 기관의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 감퇴는 노인성 질환의 가장 흔한 현상이다. 난청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미 난청임을 자각한 뒤에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난청은 데시벨 청력 수준(dB)으로 측정하며 26dB까지는 정상범위, 27∼40dB 경도난청, 41∼55dB 중등도난청, 56∼70dB 중등고도난청, 71∼90dB 고도난청으로 분류된다.

일반 가정집 내 평균 생활소음은 50데시벨(㏈)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내부 소음은 70㏈ 정도다. 굉음을 내도록 개조한 오토바이의 소음은 105데시벨(db)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음(120db)보다는 낮고,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서 느끼는 수준(110db)과 비슷하다.

난청은 말소리를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므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학습장애, 인지 기능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하루 빨리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난청 여부는 청력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력 손실정도와 난청상태, 소리가 들리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난청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청력검사로 청각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보청기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131만원 전액 지원되고 일반건강보험대상자는 117만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이 있다면 감추거나 방치해서 착용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청능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보청기 판매는 신고제이다보니 비전문 인력에 의한 보청기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보청기는 반드시 전문센터에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보청기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 전문가는 함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를 말한다. 청능사란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으로 대학교에서 청각학을 이수한 후 청각기능의 평가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보다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주위의 환경소음을 20-30 데시벨(㏈) 이하로 차단시킬 수 있는 청력검사용 전문 부스는 물론 실이측정기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 장비 및 청각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히어링 오재훈 원장은 “특히 가격부담 때문에 자녀들에게 난청을 숨기는 부모님들도 많다”며 “노인성난청은 치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청기의 종류는 300개 이상의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보청기 소리 품질은 보청기 전문가가 난청의 특성과 제품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 바른 보청기 오재훈 원장은 최근 복지TV ‘오케이 해미톡’ 에 출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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