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철 대표,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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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철 대표,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법 환영”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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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사학비리 근절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현재도 완산학원 비리 수습을 위한 관선 이사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사진_희망포럼)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사진_희망포럼)

[시사매거진/전북]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현 완산학원 이사장)는 20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상철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횡횡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상철 대표는 지금도 2019년도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사학비리를 수습'하고 학교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관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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