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다중이용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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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중이용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하태웅 기자
  • 승인 2021.08.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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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51척 대상
안전설비, 출・입항 신고 등 민관합동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여수해양경찰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나들이객 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한 낚시 문화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4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_여수해양경찰서)
 전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0일(39일간)까지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_자료사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0일(39일간)까지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며 ‘15년부터 매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낚시어선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51척(군산시41, 부안군10)이다.

* 낚시어선(‘20.12.31.기준) : 262척(군산200, 부안62)/ 승선원 13명이상 : 203척(군산163, 부안40)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경보장치 등) 구비 및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 여부, 출입항신고 이행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4시간)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이용객 : (1월) 3,871명, (2월) 3,029명, (3월) 6,206명, (4월) 16,900명, (5월) 37,786명, (6월) 41,175명

** 손소독제 비치(발열 체크),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2m이상 거리두기(최소 1m이상), 소독・환기 철저,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낚시객이 동 조치 거부시 낚시어선 승선 거부 등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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