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발생 즉시 조치 취해야 상황 수습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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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발생 즉시 조치 취해야 상황 수습 빨라져”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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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순간적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벗어는 가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사건 이후를 생각한다면 더욱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해 침착히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났을 즉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성립이 되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더욱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상해 및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당황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침착히 경찰 기관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당장의 상황 수습을 위하여 피해자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증가하는데 옮기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및 도주는 뺑소니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상황 수습을 위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만 처할 뿐이기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것이 아닌 경찰 기관의 신고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다 무거운 형량과 불행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성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과 김해에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 뺑소니 등 주요 형사사건 의뢰자들에게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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