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 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8월 20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8월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의에서는 ▲도지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약63억 8천만원) 소요 ▲ 10월6일 보궐선거 실시 시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기회 부족 및 9개월의 짧은 임기 ▲ 2022년 대선(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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