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웅 변호사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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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웅 변호사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방법은?"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8.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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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반려견과 동네 산책을 하던 A씨는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목줄도 차지 않은 대형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을 했기 때문. 대형견은 순식간에 A씨의 반려견을 물고 약 25미터 가량을 끌고 갔다. 이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도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손까지 물린 상황.

하지만 정작 대형견의 주인 B씨는 "우리 개는 입마개를 차야하는 맹견도 아니다"라며 엉뚱한 주장을 폈다. "다치게 한건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지 않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B씨의 주장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400여만원의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건 법무법인 화평의 이광웅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당시 변론에서 "개는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견주 인식도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라도, 견주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광웅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역시 대형견의 주인 B씨가 줄곧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 변호사의 주문 하에 A씨가 확보한 CC(폐쇄회로)TV에는 반려견뿐 아니라 성인인 A씨까지 넘어져서 대형견에 끌려 다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A씨는 보다 유리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광웅 변호사는 "개물림 사고의 가해자 측에서 사고를 부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동영상이 증거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개가 작은데, 그렇게 상처가 나도록 물 수가 없다" "우리 개가 문 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문경 개물림 사고 등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광웅 변호사는 서울⋅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인, 해병대 제2해병사단 인권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괜찮아, 각자의 보폭은 다른거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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