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처벌강화!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단독 폭행 시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피해직원에 대해서는 PTSD 및 심리상담 지원등을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사전 교육·제도 개선 ▲폭행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구급대원 안전모 필수착용▲ 구급차 CCTV작동 수시 상태 확인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필수 착용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구조구급팀장 문재연)은“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에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때이다.”라고 말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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