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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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하태웅 기자
  • 승인 2021.08.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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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 안전점검 실시
폭염특보 시 작업 지양해야…사업장 안전의식 확산에 최선 다짐
전북도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을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사진-전북도)
전북도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을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사진-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가 전국적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 독충류에 쉽게 노출되고 강한 직사광선으로 일사병·열 경련 등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교육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을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3일 전북도는 여름철 산림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숲가꾸기(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감리·현장대리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열사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 작업시 15~20분 의무적 휴식 실행 ▲응급약품, 식염수, 체온계, 음료, 응급조치용 얼음 현장비치 ▲폭염특보 시 12시 이후 작업 지양 ▲도급사업 기간 연장 대책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호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임업재해 감소와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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