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저소득층 4만4000여 명에 1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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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저소득층 4만4000여 명에 10만 원씩 지원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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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4만4000여 명에 1인당 10만 원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매월 복지급여 받고 있다면 24일 지급받아, 현금급여 받지 않는 경우 20일까지 신청해야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 4만40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전주시청)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 4만40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_전주시청)

[시사매거진/전북]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 4만40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키로 한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이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24일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더 클 것”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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