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로톡과 변협 갈등 본질은 법률서비스 개선 위한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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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로톡과 변협 갈등 본질은 법률서비스 개선 위한 시대적 요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8.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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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법률서비스의 IT 기술 도입 필요하다고 인식

- 변호사 정보 제공 확대해야 ‘불법 브로커’ 및 ‘전관예우’ 차단

- 노 의원 “변협 억지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관련 부처 신속히 판단해야”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갈등의 본질을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근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판단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한 후 공식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협의 ‘불법 브로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변협과 로톡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노 의원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높은 문턱을 낮춰달라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편리성(27.9%),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25.3%), 접근성 개선(21.6%) 순으로 나타나 기존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관 변호사’를 찾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조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변호사 중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변호사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의 주장과는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이 오히려 법조 브로커 및 전관예우 차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법률시장이 그만큼 공급자 위주로만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이라며, “이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법률시장은 저품질의 서비스만 횡행하게 되는 이른바 ‘레몬마켓’이 될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변협이 시대착오적인 억지 징계를 한다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것에 불과” 하다며, “불법 브로커 근절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와 공정위가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관련 정부 기관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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