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 해안로 249번지에 위치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2일자 각 언론에 보도된 삼학도 호텔 신축 관련 민원에 대한 목포시 입장문에 대해 “황당한 궤변”이라며 13일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박 자료를 통해 실무자 간 ‘구두 협의’ 수준을 ‘승인’ ‘지침’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 목포시가 협의했다는 것과 "도가 지침을 줬다"는 것, 그리고 "해수부가 전부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의회에서 목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시의 자체 용역 결과에도 추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시의회 설명·주민 설명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추진 → 토지매입추진(해양수산부) → 민간사업자 공모’를 명시하고 있는데, 절차상 선・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자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 억지 해명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목포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왜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이 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본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 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연합은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포시의 주장에 대해 “민선 7기 들어 국비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민자유치’를 합리화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기능전환 없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 예산 투입은 실익이 없다’는 목포시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또 “기능을 전환해야 삼학도 복원화 성과의 실익이 있다는 목포시의 논리는 20여 년에 걸친 복원화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호텔을 내주자는 논리는 삼학도 공원화 완성에 따른 효과를 점검조차 해보지도 않고 폄훼하는 언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할 목포시가 지난 20여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착실하게 추진해온 공원화의 성과를 ‘호텔 업자를 위해 삼학도 노른자위 땅을 팔고 보자’는 식의 해괴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98%가 국공유지이고, 현재 부두로 사용 중이며,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편법과 특혜로 기능을 전환해 민간사업자에 팔아넘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실익인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삼학도 복원화를 실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인 오는 8월 18일 당일에 사업계획서 접수 계획은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실익을 주는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8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2019년 12월 시가 추진한‘삼학도 관광객 유입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삼학도의 기능을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목적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0년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법적 절차는 아님) 가 이루어졌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목포시는 “1,500만 관광객 시대 대비가 시급한 입장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의 준비 절차로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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