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학도 유원지 호텔 신축 관련 민원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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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유원지 호텔 신축 관련 민원에 입장 밝혀
  • 이병석 기자
  • 승인 2021.08.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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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전라남도 지침과 해수부 승인 질문에 답변
목포시 삼학도 전경/사진=목포시청 제공
목포시 삼학도 전경/사진=목포시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신축 관련 일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및 면담 요청에 따른 질의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삼학도 호텔 신축과 관련 전라남도의 지침과 해수부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지침과 승인의 형식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지난 2019년 12월 시가 추진한‘삼학도 관광객 유입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삼학도의 기능을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목적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0년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법적 절차는 아님) 가 이루어졌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는 삼학도가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목포시의 기존 유원지* 사례와 같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와 사전 협의했다고 했다.

* 고하도 유원지는 2024년 일몰제로 해지, 외달도 유원지는 2025년 일몰제로 해지 예정

* 북항 유원지는 2005년 유원지로 지정 이후 몇 차례 투자문의 있었으나,저지대 입지여건 및 토지소유권 확보 어려움으로 무산(2025년 일몰제 적용 대상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협의한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야 했으며, 선정 방법에는 MOU(양해각서) 또는 제안에 의한 제3자 제안공모, 공개 모집 등이 있으나, 특정 업체와의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MOU나 제3자 제안공모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모 방법을 채택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추진사항은 2020년 11월 목포시의회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목포시는 2021년 5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현재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시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20. 12.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기능 폐쇄 관련 협의’에서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을 폐쇄하고, 삼학부두 이용화물의 이전’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계획’ 및 ‘삼학부두 이용화물 이전 시기’ 등에 대해 시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목포시는 2021. 1. 4일, 삼학부두 활용계획으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전했다.

아울러 2021. 5. 28일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요청했고, 국유재산 관리부서(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2021. 6. 18일,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에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계획과 토지매입에 따른 법률 검토의견 (국토계획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로 지정되면 국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을 첨부하여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는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되어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둘째, 목포시는 도시계획 변경의 기본적 절차와 자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호텔의 위치,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하여야 하고, 이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의 고시, 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 공사완료의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최종적인 사업시행자 결정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의 선후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유원지) 고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 중으로 절차에 대한 위반 없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유원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가 관건이며, 이는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시가 먼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한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삼학도도 기존 유원지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자가 유치되어도 해당 민간사업자는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시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목포시는 1,500만 관광객 시대 대비가 시급한 입장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의 준비 절차로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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