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13개소 예정대상 공표
상태바
전북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13개소 예정대상 공표
  • 하태웅 기자
  • 승인 2021.08.1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시안(사진-전북소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시안(사진-전북소방)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운영과 관련, 올해 인증예정 대상 13개소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란,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소방본부장(서장)이 인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내 소방관서는 상반기 중 각 관할 지역의 우수업소 발굴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7월까지 접수된 대상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13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업장은 ▲그날의 온도(전주시 덕진구), ▲우석대부속 전주한방병원 산후조리원(전주시 완산구), ▲카페196(군산시), ▲이지커피마켓(익산시), ▲명품한우정육식당(정읍시), ▲카페베네 남원춘향점(남원시), ▲PC카페 넥스(김제시), ▲화심순두부 삼례점(완주군), ▲진안고원 골프연습장(진안군), ▲장수 한누리 영화관(장수군), ▲카페오늘(순창군), ▲선운골프존(고창군), ▲할리스커피 격포(부안군)이다.

이번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예정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보와 소방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도 소방본부는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9월 중순, 선정된 13개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공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우수업소는 인증기간(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및 도지사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시 다수사상자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이다.”고 말하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영업주 분들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안전관리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우수업소 제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인증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전라북도에는 현재 총 56개 영업장이 우수업소로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