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수도요금 인하 및 감면 확대 실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장흥군은 상수도요금 업무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불편 민원에 대해 상수도요금 인하 및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는 9월 부과되는 고지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인하, 수도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 혜택 변경,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요금 인하를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작년 1~10톤 사용량 요금을 540원으로 인하에 이어 올해는 11~20톤 사용량 요금을 73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장애인가구를 포함했으며, 수용가가 발견하기 어려운 벽체누수를 추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가구는 월 사용량의 5톤 감면,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지하 및 벽체누수 대상자는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수도 사용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 외에도 요금 분할 납부(최대 6개월), 감면 중복적용 불가 규정 등을 신설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도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창배 기자 dlckdq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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