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높고 실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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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높고 실형 피하기 어려워”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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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흔히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요즘과 같이 무더위로 인해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철에 여성들을 노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한다. 

몰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그 피해규모가 크고 범죄 양상도 폭넓게 전개되는데다 규제의 수위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초범이나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상대방과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성폭력특례법 적용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취업 제한,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성폭행 못지않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성범죄”라면서 “해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심해지면서 법적인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어 오고 있는 만큼 호기심일지라도 불법적인 촬영은 절대 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 마산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 형사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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