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원회,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설치ㆍ운영 등 주요 쟁점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에 1차 공청회를 실시한데 이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조례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교급식 관계자, 행정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통합 추진체계(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먹거리 기본법(안)’의 목적, 원칙, 종합계획, 추진체계 등에 근거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의 진행하에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어어졌으며, 특히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운영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다.
강용구 의원(남원2ㆍ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례안이 마련됐으나, 실효성 있는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 교육감, 민간위촉위원 등 3명의 공동위원장을 실제 참여가 가능한 부지사, 부교육감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설치는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희자 의원(비례ㆍ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촉위원을 제외한 도지사와 교육감, 2인 공동위원장을 제안하며, 도민대표 100명 이내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먹거리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공동대표는 “전라북도가 수립한 ‘전북푸드플랜’의 내실있는 실행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 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영양교사회 백진순 회장은 “먹거리 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규모 학교를 배려한 현실성 있는 급식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먹거리 기본 조례는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주요 쟁점이 된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의기구에 대해서는 이후 몇 차례 실무진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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