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 에서 검거한 살인 피의자 A・B・C는 지역 선후배 관계, A는 1997년경 B・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게 해서 목 졸라 살해한 뒤 땅속에 묻어 유기한 사건으로 친구 B・C는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2020년 8월, 경찰은 “B가 A를 상대로 위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사실”을 B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원에게서 첩보입수 후 B씨의 자백 확보 애 B・C 법최면 수사 등 피해자를 특정하고 A씨의 혐의 구체화 해 추정 암매장 지역 지질탐사 및 굴착했으나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3회, 포크레인 굴착 6회(총 9일) 실시] 유골은 발견치 못했다.-공범의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범죄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A 대상 체포영장 신청・발부(’21. 6월) 받아 7.5. 검거한 뒤 자백※ 확보 후 석방
살인 피의자 A씨는 살해된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고,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 IC부근에 도착. 수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제 ○○고등학교 앞 도로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변 웅덩이에 시체를 넣고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서는 비록 피의자의 처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피해자 유골 수색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암매장 의심지역 수색을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 및 굴착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 유골 발굴 추진하면서 현재 미발견된 상황이나, 발굴방안 지속 모색 중이며, 유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협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지원의 적용 기한은 10년으로 본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밖에도 현재까지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단서가 확인되는 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에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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