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항만공사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청렴서약 체결에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및 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신규입사 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더욱 투명ㆍ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청렴서약 체결을 통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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