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해썹(HACCP) 적용업소 대상 소식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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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해썹(HACCP) 적용업소 대상 소식지 배포
  • 양희정 기자
  • 승인 2021.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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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관계 법령 2021년 상반기 주요 제‧개정 사항 수록 -
(부산식약청청사/DB)
(부산식약청청사/DB)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계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담은 ‘해썹(HACCP) 소식지’를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상반기에 제‧개정된 식품위생 관계 법령 중 해썹 연장신청 시 인증서 사본인정(「식품위생법」),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등 범위 확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보존 및 유통기준 구성 체계 개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용색소 사용 기준 개정(「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소식지 배포로 관내 해썹 적용업소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해썹 적용업소에 법령 개정사항 등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업체의 해썹 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썹(HACCP) 소식지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식약처 소개 > 조직도, 부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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