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보관 중인 위험물질(피마자박) 반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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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보관 중인 위험물질(피마자박) 반출조치
  • 김건탁 기자
  • 승인 2021.08.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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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기준(해수부고시 제 2020-194호)
선박입출항법 제 32조 등에 따른 행정명령
각 지역 항만 내에 산적형태로 보관 중인 피마자박(사진_해양수산부)
각 지역 항만 내에 산적형태로 보관 중인 피마자박(사진_해양수산부)

[시사매거진] 지난 78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보관중인 위험물질(피마자박) 반출조치 및 선박운송 후 항만 하역, 보관 등 절차 준수를 농림축산부와 각 지역해양수산청장, 각 지역항만공사에 요청했다.

현재 관할 항만 내 야적장과 보관창고 내에 산적형태로 보관 중인 위험물질 피마자박을 항만부두 외로 반출하도록 조치명령하고 그 이행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라는 강력한 시행을 전달했다.

또한 선반운송을 통해 국내로 피마자박을 수입할 경우, 항만 내 산적형태로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하역 후 직 반출하거나 밀폐된 컨테이너의 개방 없이 항만 내 보관 후 조속히 반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동 사항을 항만운영사와 피마자박 수입사 및 비료업계 등에도 고시할 것을 주문했다.

맹독물질 리신이 함유 된 피마자박은 각 지역 항만부두 야적장과 잡화부두에 벌크상태로 야적된 후 비료 제조시기에 맞춰 반출되어 왔다. 피마자박에 함유된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0.001mg만으로도 성인을 죽게 할 수 있고 야적된 상태에서는 미세먼지와 결합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항만에 원재료 상태로 하역 및 장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 바람을 타고 리신성분이 이동할 경우 생명체의 흡입, 섭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탁 기자 moon@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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