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및 대상자 엄중 문책 예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 보건소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포 지역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지난 2일 저지른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여,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향후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 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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