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20%에서 50%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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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20%에서 50%로 상향 추진
  • 김공 기자
  • 승인 2021.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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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이다.(사진_서삼석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사진_서삼석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적 대비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떫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의 경우 되풀이되는 냉해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피해농가들은 방상팬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해 등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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