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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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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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 도민들이 가사사건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오늘(2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가사소송 사건 업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가사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면서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 고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의 법원개혁소위위원을 활동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면서 “전북 도민들이 가사사건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신속한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김의겸, 신영대, 양정숙,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 최강욱, 한병도,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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