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친환경 택시 활성화 도모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3차(추가) 보급분 330대에 대해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보급은 올해 보급대수 300대가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상당함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국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택시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63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13,371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66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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