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정미 의원, 우수조례 선정 표창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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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정미 의원, 우수조례 선정 표창패 수여
  • 김현지 기자
  • 승인 2021.07.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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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난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사매거진] 지난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조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했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 선정 심사 접수를 마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과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를 위해 협력해야 하고, 대여 사업자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시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고,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과 이용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과 안전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임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thsu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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