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민사사건 의뢰인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보전처분 신청’이다.
보통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 강제집행으로 자신의 권리를 돌려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의 확정이나 권리의 실현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은닉이나 처분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쉽게 말해 금전채권과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행사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에 해당한다. 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체동산, 지식재산권 등은 가처분에 속한다.
실무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종류에서 금전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의뢰인들은 가압류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에 반해 가처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가처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 시기를 놓쳐 목적물이 이미 훼손돼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례도 많다.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같은 동산, 또는 상행위에 의한 상사 사건의 경우 금전채권보다 은닉이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처분 절차다.
보전처분은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송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돌려받겠다는 것인데 그 권리를 보존부터 하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인법무법인 최성문 변호사는 “실무에서 소송의뢰인들을 보면 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사건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고 변호사를 찾아온다”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먼저 변호사를 찾아 보전처분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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