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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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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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지켜야

[시사매거진/전북] 7월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계’: 전국 40% 지역에서 낮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주요 내용 >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예시: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고, 9월까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도(‘22. 1. 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 포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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