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무더운 여름, 코로나에도 사람들이 피서지로 모이고 있다. 이 때문에 덩달아 지방경찰청들도 비상이다. 매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촬영' 범죄 때문이다. 해수욕장 등이 자리한 지역의 관할서들은 주요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는 휴가철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의도를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어 "불법촬영물을 삭제했어도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며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해당 범죄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일 처벌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무턱대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리한 뒤,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는 편이 좋다"고 권재성 변호사는 조언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권재성 변호사의 말이다.
권재성 변호사는 인천에서 법률사무소 원탑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와 부천원미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폭넓은 수사자문을 해오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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