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 노력에도 여전한 지분 쪼개기
상태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 노력에도 여전한 지분 쪼개기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2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 최근 대형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다시금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수십 배에 이르는 차익을 편취하는 업체를 뜻한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낮은 금리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서울과 접경해있는 경기도에서 피해가 두드러진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기획부동산 사기 원천 봉쇄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피해가 확산되면서 단계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들의 사기수법은 날로 갈수록 교묘해진다. 요즘에는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공유지분을 판매하거나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임대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기도 한다. 더군다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매하려는 토지검증을 소홀히 한 채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지분 쪼개기로 인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굉장히 적다.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인용 가능할 정도라면 기망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여러모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업체와 원만한 협의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는 “공유지분처럼 지분 쪼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미 피해 입은 상황이라면 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