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사람이 사망하면(법적으로 피상속인이라 함)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 B의 아들 C가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C의 재산은 부모인 A, B와 며느리 D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C에게 자녀가 있다면, 며느리 D와 자녀 E만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된다.
즉 사망한 자녀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재산을 모두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하게 된다. 이 경우 며느리는 재혼할 가능성이 많고, 며느리는 어린 손자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이므로, 사실상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사망한 자녀의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가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고,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리고 이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것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김익현 변호사는, 본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사망의 경우 모든 재산이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명시하여 부모에게도 자신의 재산이 일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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