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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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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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대상

NICE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655점 이하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안내 홍보 포스터(이미지_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안내 홍보 포스터(이미지_경기도)

[시사매거진]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 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 8,2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는 7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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