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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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7.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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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원…오는 8월 2일까지 납부 홍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1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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