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는 분위기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읍/면 단위 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당 조건을 갖춘 단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5%에 이른다. 2주택자들은 여기서 다시 20%가 중과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가 중과된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읍/면 단위에서 분양되는 3억원 이하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자산이 많을수록 절세에 민감한 경향이 뚜렷한 만큼, 이러한 흐름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최적의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천군 전곡읍에서 분양 중인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499세대 모집에 특별공급 포함 765명이 몰리며 연천 지역 내 역대 최다 청약접수 신기록을 세웠다.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연천에서 세 자리수 청약통장이 접수된 유일한 단지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수도권에 흔치 않은 비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다. ‘읍’ 지역에 자리해 양도세 중과 부담이 없다. 실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고객 중에는 지역 외 수요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문의전화도 전국 각 지에서 걸려오고 있다. 계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이외 거주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1호선 연천역(신설 예정) 역세권 입지에 자리해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는 탑티어 브랜드 대단지라는 것도 경쟁력을 더한다. 올 상반기 먼저 분양에 나섰던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단지도 브랜드 파워와 합리적 분양가를 발판으로 계약을 시작한지 4일 만에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단지를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이유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전까지 유행하던 ‘줍줍’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동호지정 계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 중이기 때문에 규제지역 대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단지 주변 호재 측면에서도 우량주라는 평이 나온다. 지하철 1호선 연천역 개통 호재가 있고, 3번 국도 우회도로 완공 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이 예고된다. 연천 BIX 산업단지 분양이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 드라이브가 걸린 것도 눈길을 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신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연천군을 넘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자랑하는 우수한 상품성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e편한세상’의 라이프스타일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이 단지에 적용된다. 입주민의 삶과 기호에 따라 내부공간 구성이 자유롭다. 침실2와 침실3의 벽체만 가변형으로 설계한 평범한 구조가 아닌 필요하면 거실과 침실 사이 벽체를 제거해 집을 사무 공간처럼 넓게 사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집의 기능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업무와 개인작업 수행 기능까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최근 트렌드에 가장 부합되는 특장점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세대 내 공간과 단지 내 주요 공간에 적용되며,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춰진다. 이를 통해 ‘e편한세상’ 브랜드 위상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주거 품질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타 단지에서 볼 수 없었던 독보적인 상품성과 브랜드 파워는 곧 주거 및 보유 프리미엄 형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주거 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2021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설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양 관계자는 “신규공급이 드물었던 연천군에서 빅브랜드로 손꼽히는 ‘e편한세상’을 보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 내 수요자들이라면, 고민을 멈추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