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화기는 안녕하신가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에도 수명이 있다”며, “노후 소화기는 위급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사전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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