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하지만 A씨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상간남 B씨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륜 증거로 확보해 놓은 사진, 문자 등을 샅샅이 살펴봐도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문을 두드린 끝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일반인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적사항 확인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다수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뤄본 이다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사는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자사의 가입자가 맞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인적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만일 번호를 바꿨더라도 과거 6개월 이내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아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이다슬 변호사는 "간혹 CC(폐쇄회로)TV 등으로 상간자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장 접수의 경우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비워둔 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A씨가 주민센터에 이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간자의 주소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 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다슬 변호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하거나 상간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라며 "오히려 상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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