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이후 인상한 바 없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카트경기장과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국내 타 카트장의 사용료를 감안해 일정비율 인상함으로써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새롭게 조성 중인 자동차복합문화공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옥현 의원은 “도민을 포함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부분만큼만 인상하려고 노력했다.”며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사용료 감면(20~50%)규정도 신설하여 체감인상률을 낮추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과 관련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카트장은 인기도 있고 잘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야구장,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은 정비가 필요해 보였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부대시설 전반에 대해 보완·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자동차복합문화공간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드라이빙장, 짚와이어, 가상체험관 등의 부대시설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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